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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감상실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비디오물감상실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때 (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때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때 경고
(다)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류 받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3)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나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밖에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제한상영관에 한한다)
(6)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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