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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7조 관련) - 항목, 시설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 시설기준
통로
  • 1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2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 1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 2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3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4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 5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 1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2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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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 전화번호 ☎ 031-48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