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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안면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3. 안면장애인

안면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3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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