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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호흡기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1. 호흡기장애인

호흡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지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 이하인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폐를 이식받은 사람
  • 2늑막루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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