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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8.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
    • 2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3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가목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
    • 2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3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가목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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