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가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
- 2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3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나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가목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