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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장애(자폐증)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7. 자폐성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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