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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언어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5. 언어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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