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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각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2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3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평행기능의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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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