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재개업 신고절차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처리기한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출서류
- 휴업.폐업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재개 - 신고서 외 없음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민원인 유의사항
- 휴.폐업, 재개신고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은 별개임.
-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요양, 징집, 취학 등의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