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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업/폐업/재개업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재개업 신고절차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처리기한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출서류

  • 휴업.폐업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재개 - 신고서 외 없음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민원인 유의사항

  • 휴.폐업, 재개신고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은 별개임.
  •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요양, 징집, 취학 등의 경우 예외)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