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안내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인장, 반명함사진 1매
- 중개보조원 - 없음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 신원조회
강조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시 고용신고가 취소됨.
민원인 유의사항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처분)
- 해고신고는 종전과 같이 해고일부터 10일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