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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해고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안내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인장, 반명함사진 1매
  • 중개보조원 - 없음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 신원조회

강조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시 고용신고가 취소됨.

민원인 유의사항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처분)
  • 해고신고는 종전과 같이 해고일부터 10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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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