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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1 - 1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김*열 포함 2명 <별 첨>
주소 또는 영업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0, 10*동 80*호<별첨>
서류의 명칭 : 2020년 12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서류의 내용 : 성명, 주소, 세액 등 <별첨>
위의 서류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만약 위 과세예고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 과세예고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1일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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