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대형농기계
○ 지원대상: 관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 사업량: 대형 농기계 1대
○ 사업비: 4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사업단가 45,000천원/대의 22,500천원 지원 ※ 지원한도 초과 금액 자부담
○ 대상기종: 트랙터 60마력이상 또는 대형농기계 공급가액 45,000천원이상
○ 기타사항: 다수의 농업인 및 가경작지 경작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 농업용 소형관정
○ 지원대상: 관내 1,000㎡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사업량: 대부동 6공
○ 사업비: 14,4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사업단가 2,400천원/공의 1,200천원 지원 ※ 지원한도 초과 금액 자부담
○ 기타사항: 최근 3년내 기 수혜자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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