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03 조회수 188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행정대집행 보관물품 소유자 공고(신길고가밑 구두박스) 등록부서 생활안전과 등록일 2021-12-03 내용 신길동 1448에 위치해있던 본 적치물(구두박스)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 강제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안산시에 귀속됨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파일 hwp 문서 적치물보관대장(구두박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다음글 (단원구) 주간행사계획(2021. 12. 6. ~ 202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