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공 고 명 :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폐업(직권말소) 공고
2. 공고기간 :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20일간)
3. 공고대상 : 체육시설업 1개소(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공고내용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나. 신고(등록, 허가)사항 폐업 공고 영업소 대표자께서는 기간 내에 폐업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규정에 따라 폐업(직권말소) 처리 됩니다.
5. 의견제출
위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의견서는 공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18:0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함)
가. 의견서 제출기관(안산시 단원구청 5층 행정지원과)
·주 소 : (우)1539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초지동)
·팩 스 : 031)481-6571
·e-mail(전자메일) : aaq4826@korea.kr
나. 공고기간까지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사항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신고(등록,허가)사항 폐업에 대한 안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행정지원과(☎481-6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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