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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의2 위반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과태료) 규정에 의거 처분 통지 후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근거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제4항(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
3. 처분원인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사적모임 위반)
4. 공고 기간 : 2021. 11. 26. ~ 2021. 12. 10. (15일 간)
5. 공고방법 : 단원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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