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농업인은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1,000m2(시설재배 330m2)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경작농업인
나.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m2당 2,000kg(100포)를 초과할 수 없음
- 공급받기 희망하는 제품명을 신청서에 기재
- 지자체별 배정한도 초과 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다. 보조금 지원금액
- 유기질비료 :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1,300원~1,600원
- 각 비료 종류 및 제조회사에 따라 실제 자부담금액 상이함
라. 공급시기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마. 신청기한 : ~ 2021. 12. 8.(수)까지
바.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별로 각각 신청
- 시내지역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지역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590)
- 단원구 외 지역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신청
사.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FAX(☎ 031-481-6587) 접수
붙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