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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88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이륜차) 및 권리행사 공고
등록부서 생활안전과
등록일 2021-11-23
내용 안산시 단원구 관내 도로 및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한 자동차(이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단방치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권리행사 기간 : 2021년 11월18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44일간)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 자료 참조(소유자 미상 이륜차 7대)
   다.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 (주)안산종합폐차장
   마.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위 강제처리대상 차량 소유(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은 적치물에 준용하여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단원구청 생활안전과(TEL: 031-481-6481~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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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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