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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수 급등에 따라 2021. 10. 18. (월) 00:00 부터 2021. 10. 31. (일)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됩니다.
O 무도장,콜라텍 - 집합금지
O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게임장 - 22시~5시 영업제한(22시 이후 영업제한)
O 사적모임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4인 총 8인까지 모임가능
O 시설물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
기존 방역수칙에서 사적모임 인원 변동 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중대본 보도자료 및 Q&A 및 시설 기본방역수칙, 세부방역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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