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160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식당.카페)사회적거리두기 수칙 안내
등록부서
등록일 2021-07-26
내용 ○ 대상 시설 :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6일(0시) ~ 현 단계 상황 종료시까지
  ※ 5인~18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18시~22시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22시~익일05시 포장.배달만 가능 등
  ※ 예방접종 완료자도 5인(3인)이상에 포함하여 산정
○ 조치 내용 : 운영(집합)제한 등 방역지침 이행 (붙임 참고)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조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위반 시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위반 시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파일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