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대상 시설 :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6일(0시) ~ 현 단계 상황 종료시까지
※ 5인~18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18시~22시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22시~익일05시 포장.배달만 가능 등
※ 예방접종 완료자도 5인(3인)이상에 포함하여 산정
○ 조치 내용 : 운영(집합)제한 등 방역지침 이행 (붙임 참고)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조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위반 시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위반 시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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