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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관내 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량: 대형농기계 1대
-사업비: 45백만원(보조 22.5백만원 자부담 22.5백만원)
-보조비율: 보조50%, 자부담 50%
-지원한도 : 대당 22,500천원 * 기준단가 45백만원/대 초과 비용은 자부담
-대상기종: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대형농기계(공급가액 40,000천원 이상)
신청기한: 2021년 5월 18일(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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