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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189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등록부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등록일 2021-03-30
내용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
 가. 단원구 시내동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2층 임시민원실) ☎031)481-6315
 나. 단원구 대부동 :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590

3.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4.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개별안내)
 나.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단위 : 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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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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