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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이 2주간 연장함에 따라 기존의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이행 등 행정조치 역시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및 식당·카페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일(0시부터) ∼ 2021년 3월 14일(24시)
○ 조치 내용 : 집합제한 등 방역지침 이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포함)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조치 안내(해당 업소)
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1부.
3. 전자출입명부 설치 메뉴얼 1부
4. 방역조치 요약표 및 관련 Q&A
5. 수기출입자 명부, 종사자건강체크모니터링, 소독일지(각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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