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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2021년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택배판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하는 농업인(단체) 께서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안산시 로컬푸드 택배판매 농업인(단체)
2. 지원내용 : 로컬푸드 판매 택배비용 지원
3. 지원조건 :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4. 지원단가 : 2,500~3,000원/건(사업대상자의 택배판매 계획에 따라 사업비 균등 배정)
※ 건별 초과부분 자부담 처리
5. 신청조건
가. 2021. 1. 1. 기준 신청인(사업자)의 주소 및 농지(사업장) 소재지가 단원구인 농업인(단체)
나. 연간 택배판매 계획이 100건 이상 되는 농업인(단체)
6.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배정 기준 : 택배비용이 경영비에 부담이 가중되는 소규모 영세 농업인 우선 지원
7. 사업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1. 27.(수) ~ 2. 26.(금)
나. 신청기관
- 시내동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동 : 대부행정복지센터 이동민원실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다.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 방문 및 fax 031-481-6587, e-mail 등으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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