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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형농기계부속작업기·소형관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기한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18. (월) ~ 1. 29. (금)
2. 신청장소
가. 시내동 : 단원구청 2층 임시민원실 內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나. 대부동 :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590)
3. 지원대상 : 1,000㎡(시설재배 330㎡) 이상 관내(단원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부속작업기의 경우 대형농기계 보유 농가만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가. 대형농기계부속작업기(시내동 1대, 대부동 1대) :
- 지원기준- 2,500/대(보조비율 60%, 자부담 40%), 보조금액 1,500천원
나. 소형관정(시내동 2공, 대부동 4공) : 지원기준- 937.5천원/공(보조비율 80%, 자부담 20%), 보조금액 750천원
다. 지원한도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 처리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긴축 재정으로 인한 보조금액 축소
마. 사업량은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5. 선정기준
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
나. 동점일 경우 영농규모, 신청자 연령순으로 우선 지원
다. 전년도 사업 선정 후 포기자는 후 순위 선정
라. 관정의 경우 신길2공공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예정 부지 內 개발 신청 시 평가 제외
6. 제외대상
가. 최근 5년간 기 수혜자
(동일 지원기종에 한함, 대형농기계와 부속작업기는 동일 지원 사업으로 간주)
나. 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 하지 아니한 자(농업법인 포함)
7. 유의사항
가. 관정 개발 위치가 임차 농지일 경우 소유자로부터 사전 사업동의서를 받아야 함
나. 관정 개발 시 지하수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 위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채수불가 등으로 개발이 불가할 경우 사전신고 및 폐공처리비는 사업대상자 부담)
붙임 안내문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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