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신청대상 : 경기도민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관내 화훼 농가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2. 지원내용 : 화훼 재배용 상토, 포트(육묘용 화분), 트레이(모종판), 화분 연결구 등 농자재 구입 지원
3. 지원단가(상한액) : 농가당 최대 2,000천원
4. 보조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5. 수요조사기간 : 2021. 1. 15.(금)까지
6. 수요조사항목 : 농가명, 재배작물, 사업장 소재지, 사업 내용, 사업비 등
7. 신청 및 문의처 : (시내동) 단원구청 2층 임시민원실 내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031-481-6313)
(대부동) 대부농정지원팀 ☎ 031-481-6645)
붙임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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