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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328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20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사업」 추가접수 신청 안내
등록부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등록일 2021-01-18
내용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20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지원 대상>
○ 신규 대상자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자(단, 자조금 납부 제외(면제)자는 대상자로 간주) 
○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농업인

 2.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교체비용,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추가)  
  3. 지원계획 : 약 2.25ha / 32,000천원(도비 4,800, 시비 11,200, 자부담 16,000)
  4.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15%, 시비35%), 자부담 50%
  5. 지원단가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일반필름(PE필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기성 코팅 하우스 1중 필름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m2, 연동형 10,000원/m2 [교체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잡초매트 : 320원/m2(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m2당 까지(농지면적 기준, 환경표지인증(EL724)제품만 가능)
    ※ 지원한도 : 총 사업비 최대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6. 신청기간 : ~ 2021. 1. 21.(목) 
  7.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Fax(031-481-6587)로 제출
  8. 신청장소 
    - 시내동 : 단원구청 2층 임시민원실 內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동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붙임  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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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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