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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2021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지원 대상>
○ 신규 대상자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자(단, 자조금 납부 제외(면제)자는 대상자로 간주)
○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농업인
2.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교체비용,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추가)
3. 지원계획 : 약 2.25ha / 32,000천원(도비 4,800, 시비 11,200, 자부담 16,000)
4.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15%, 시비35%), 자부담 50%
5. 지원단가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일반필름(PE필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기성 코팅 하우스 1중 필름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m2, 연동형 10,000원/m2 [교체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잡초매트 : 320원/m2(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m2당 까지(농지면적 기준, 환경표지인증(EL724)제품만 가능)
※ 지원한도 : 총 사업비 최대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6. 신청기간 : ~ 2021. 1. 21.(목)
7.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Fax(031-481-6587)로 제출
8. 신청장소
- 시내동 : 단원구청 2층 임시민원실 內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동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붙임 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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