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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의회민원안내

민원 및 진정 사항 제출 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정확한 내용과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안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의회,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편 민원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의회), 우편번호 15335

인터넷 민원

FAX 민원 : (031) 481-3226

청원안내

청원서 제출 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참고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 제출사항

  •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하지 않는 청원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481-2521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48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