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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의원윤리강령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안산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 하나,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참신하고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
  • 둘,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려 공익 우선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절대 추구하지 아니한다.
  • 셋,우리는 봉사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넷,우리는 안산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정착시킨다.
  • 다섯,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언제든지 시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며 안산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한다.
  • 여섯,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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