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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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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 개의,개회,발의,부의,산회,속개,안건,의안,의결정촉수,이송,일사부재의,집회,폐회,회기,회기계속의 원칙,휴회의 용어를 설명해주는 표
    개의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개회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발의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부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만 사용, 부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행위가 필요
    산회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속개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안건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의안과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안 문서화된 의제(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의결의 대상)
    의결정족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이송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일사부재의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집회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 하기위한 전제 행위이며 지방 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함
    정회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폐회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휴회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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