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 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 한다.
  • 행정감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권

    •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 유지권, 내부 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 선거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 선거중에는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로 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 선임 등이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을 들 수 있다.
  • 서류제출(자료)요구건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청원 처리권

    •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의회는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