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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기능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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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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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입법기능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